[2018국감]집값담합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카페 주도

권소현 기자I 2018.10.15 08:50:4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지난 5일부터 운영한 결과, 신고건수 절반이 서울지역이었고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접수건 중 16건이 서울이었으며 29건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이었다.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11건씩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이 5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과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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