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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의 김철호 대표이사와 최복이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동일한 혐의로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박천희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SPC 경영진에 대한 정의당의 고발을 받고 관련 수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관계인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밥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해 점주들에게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 2935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포착해 기소했다. 이 회사 내부준칙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해임되면 특별위로금을 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하면서 해임의 방식으로 처리해 위로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해 점주들에게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 3543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역시 회사가 사용할 주디스(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김 대표가 실제로는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데다 상표권 전부를 회사에 증여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김 대표가 우유 1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장려금’ 등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강제수사에 나선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과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회사 관련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영진이 자신들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가 아닌 개인 이익을 챙기는 업계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 보호에 기여하고 가맹본부 재정건정성을 확보해 가맹점 사업주들의 영업안정성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