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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손모(2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 사이트를 이용한 한국인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모 사이트를 혼자 운영하면서 120만명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을 지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들이 분산돼있었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회원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지만, 이용자들은 아동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 기간 A씨에게는 7300여회에 걸쳐 415BTC(비트코인 단위)이 송금됐고, 비트코인을 지불한 이용자들은 36만회 상당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
A씨가 송금받은 비트코인은 당시 시세로 환산했을 때 총 4억원 정도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비트코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이용자들 대부분의 연령은 20대였고 대다수가 회사원이었다. 또 초범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도 섞여 있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아동음란물 소지자 중에는 혼자서 4만 8000여개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피의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재범 이용자 중에는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를 원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하며 피의자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혐의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수사기관이 검거에 나서고 있다”라며 “아동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의 사유로 설명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