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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부실벌점을 기준 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도시개발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감리비를 시공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닌 기금을 구성해 지급함으로써 시공사와 감리사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화성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다”며 “이처럼 법이 개정되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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