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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김동연 부총리가 꼽은 1순위 추경 사업은?

최훈길 기자I 2017.07.22 11:58:52

''국공립 어린이집·보육교사 확충'' 연내 시행
부양의무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학부모 원하는 사업·현장 요구 반영" 취지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선 순위로 꼽은 교육·민생 예산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돼 통과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2배로 확대 △보조교사·대체교사 5000명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처리됐다. 이는 김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예산실에 주문한 정책이다.

추경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당초 계획(180개소)보다 2배 늘어난 360개소로 확대된다.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각각 4000명, 1000명씩 늘어나 보조·대체 교사가 1만6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일자리가 확대된다.

교사 확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연계돼 추진된다. 김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사안 중 하나인 만큼 우선 추경에서 최대한 확대·지원해 보자”고 실무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자·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노인·장애인 가구가 잇따랐다. 추경이 통과되면 4만1000가구가 가구당 연간 91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목표로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정지원 기준을 바꾸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요구를 반영하자는 김 부총리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대선 공약을 추경에 적극 반영하면서 본인이 관심이 많은 교육 분야에도 공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이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아주대 총장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잇단 ‘교육 실험’을 시도했다. 김 부총리는 야간대학을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이른바 ‘흙수저’로 부총리직까지 올랐다.

한편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관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기재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자실장 등과 함께 추경 집행계획 점검에 나선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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