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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구 목포 수질 '빨간불'..특별관리해역 검토

최훈길 기자I 2017.03.12 12:02:33

해수부 "4등급 판정..특별관리해역 추가 검토"
"육상 오염물질 유입탓..4대강 사업과 무관"

울산연안, 마산만 내측, 시화호 내측, 낙동강 하구의 부산연안, 영산강 하구의 목포연안의 수질지수가 4등급(나쁨) 판정을 받았다.(자료=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영산강 하구 목포연안의 수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연안해역 417곳에 대해 해양환경측정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지수(WQI) 4등급(나쁨) 이하인 곳이 8곳(2%)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울산연안, 마산만 내측, 시화호 내측, 낙동강 하구의 부산연안 등 특별관리해역과 영산강 하구의 목포연안이 포함됐다. 해수부 서정호 해양환경정책과장은 “목포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기준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해양환경·생태계 보전에 장애가 있는 해역을 뜻한다. 현재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낙동강 하구의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 5개 해역이 지정돼 있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적용돼 관리된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목포연안의 수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과장은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목포연안의 수질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4대강 사업 전후로 연안해역의 수질에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오염이 심한 해역별로 오염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추가 분석을 할 예정이다. 또 오염이 심한 지역을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우선 사업 대상지로 고려하는 등 개선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조사 결과는 ‘2016 해양환경 조사연보’, 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MEIS, www.meis.go.kr)을 통해 공개된다.

※해양환경 측정망 조사=해양환경관리법(9조) 및 시행규칙(5조)에 따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1980년부터 조사해 온 해양환경 정기 조사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전국 연안 417개 정점을 대상으로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해수 수질(24개), 퇴적물(17개), 해양생물(7개) 관련된 내용이다. 수질지수 (WQI·Water Quality Index)는 해수의 수질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5가지 수질 지표(용존산소농도,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질소, 인)를 조합해 산정한 수치다. 1등급(매우좋음), 2등급(좋음), 3등급(보통), 4등급(나쁨), 5등급(아주나쁨)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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