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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탄핵이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점은 법적인 절차, 법적 근거를 강조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와 수사와 또 향후에 있을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탄핵절차에 돌입해서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는 과정은 법적인 국법에 따른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수단에 의한 확인, 검찰 수사에 특히 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거기 거명되는지 (봐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최순실 기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확보가 돼야 된다”며 “그것은 현재로선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엄중하게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 수사를 통한 진상의 규명이 일단은 밝혀져야지 탄핵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