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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불똥이 다수의 납품 중소기업한테까지 튀는 바람에 제재 범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롯데홈쇼핑이 허위서류 제출로 6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한 것은 결코 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롯데홈쇼핑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560곳이며, 이중 173곳은 롯데홈쇼핑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는 강한 수위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19조의 과징금 갈음 조항이 너무 약하기(과징금 상한 1억 원) 때문에 대안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6개월 간 황금시간 대 방송중단이라는 제재와 1억 원의 과징금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러한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자들이 다수의 거래업체를 볼모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중소협력사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 상한 규정(1억 원)이 폐지되고 업무정지 기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액의 일정비율(3%)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로의 피해 확산을 막으면서도 제재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길 의원은 “과징금 부과 한도와 업무정지 처분 효과 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더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욱, 윤호중, 박용진, 김경협, 백혜련, 김병관, 노웅래, 김두관, 김영진,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