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 업무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 분양신청공고 전인 관리처분단계에서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로 대체한다. 이달부터 서초무지개조합(서초구 효령로 39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과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이 산출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추정분담금을 확정한다.
기존에는 조합에서 산정한 분담금을 검증받기 확정하기 위해 3단계(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전, 분양신청 공고 전 관리처분단계)에 걸쳐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업시행인가 총회 전까지의 추정분담금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인근 부동산 거래 사례 등을 감안해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다.
이에 반해 분양공고 전 관리처분단계는 분담금이 실제 분양가격에 반영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럴 경우 최종 감정평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하고 민원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구는 기존의 추정분담금 검증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추정분담금 확정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조합원들의 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재건축 단지가 59개 지역으로 전국에서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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