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지난달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한 남성 승객이 음료수 병에 몰래 숨겨온 술을 마시면서 옆 좌석 여자 승객을 지속적으로 접촉했다. 여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해당 남성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경찰에 인계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2. 지난 3월 21일 인천을 떠나 호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는 술에 취해 좌석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이 제 자리에 앉아 달라는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여 승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가격했다. 그는 호주 도착 즉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고 호주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한항공(003490)이 기내 폭력 등 안전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며 “대한항공의 경우만 해도 올해 1~7월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가 18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최근 기내 폭행 승객이 징역을 선고 받거나 거액의 벌금을 선고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처벌 기준 적용이 극히 드물었다.
대한항공은 또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 선진국에서도 기내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한 승객이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취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앞 좌석을 발로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당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다시 한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며 4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달러(약 517만원), 손해배상금 5만달러를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는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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