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캐피탈사 등 비카드 여전사, 기업금융 역량 강화로 재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영수 기자I 2014.07.17 09:31:37

할부·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3개 업종 통합 ''기업여신전문금융업'' 신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앞으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영위하는 캐피탈사 등 비카드 여전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개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여신전문금융업(가칭)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저축은행과 신협 등은 소매금융을, 여전사는 기업금융에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로 시장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여전사 기업금융기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할부, 리스, 신기술사업금융, 기타 신용공여, 가계에 대한 할부·리스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겸영업무로 전환된다. 할부, 리스, 신기술사업금융 등 업종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하고 최소자본금요건은 200억원으로 하향조정해 단일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크라우드 펀딩을 기업여신전문업자의 겸영업무로도 추가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현재 리스사 26개, 할부금융사 20개, 신기술사업금융사 14개 등 비카드 여전사는 총 60개가 등록돼 있으며 대부분이 겸업중이다.

업무범위 조정에 따른 대출업무 영위기준은 현 등독업무(본업)의 100% 이내 제한 규제에서 총자산 대비 비중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을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해 현 수준에서 더 이상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중개금융방식에 리스를 추가해 여전사의 리스금융 제공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창업·경영 목적으로 부동산리스가 필요한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리스이용자의 대상 범위 등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업무 관련성을 전제로 기업보유 부동산 뿐만 아니라 미보유 부동산 리스도 허용할 예정이다. 최소리스기간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기업여신전문금융업자 외에 신기술사업금융 전문사를 별도로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상장사다리펀드의 약정금액 모집의무도 완화된다. 모집계획금액의 일정수준(예, 75%) 충족시 펀드모집금액 결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펀드금액 모집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거래제한 관련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가 높게 설정(자기자본 100%)돼 있고 대주주 발행주식, 채권에 대한 보유한도 규제가 없어 대주주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강화(자기자본 100%→50%)되고 대주주 발행증권 보유한도도 신설(자기자본 100%)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