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기재부 "종교인 과세 등 과세 사각지대 축소"

안혜신 기자I 2014.02.20 10:00:00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 목표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는 올해 종교인 소득 과세, 금융상품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 축소를 비롯한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에 나선다. 또 근로장려세제(ETIC)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기재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시행에 매달리면서 소득 파악이 확실한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도록 하기위해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에 나선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재산·소득 정보 파악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만큼 해외재산 정보 파악을 통해 역외탈세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복잡한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하고, 납세자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을 단계적으로 법령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지원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 제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평가를 효율화하고, 각 제도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이밖에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입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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