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정부조직법 3개 쟁점법안 처리

김정남 기자I 2013.03.22 10:53:1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최대쟁점이었던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방송법, 전파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날 문방위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전날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는 최대쟁점이었던 지상파방송 최종 허가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것에 합의했으며, 대신 허가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기술적 심사를 의뢰토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SO) 변경허가권은 방통위 사전동의로 결론을 냈다.

다만 이같은 합의가 반영된 법안의 표결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기권했으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앞서 법안심사소위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이 새로 들고 나온 두 가지 조건을 여당이 다 받아준 셈인데 좀 더 일찍 받아줬더라면 정부출범이 늦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자괴감도 든다”고 말했다. 문방위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잃고 야당이 없은 것 같은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합의문대로 한 것”이라면서 “우리도 고충이 많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

정부조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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