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고추장 매운맛 등급화를 담은 고추장 KS규격안을 내달 1일자로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신송식품, 삼화식품, 진미식품 등 14개 KS 규격인증을 받은 고추장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고추장 매운맛 등급은 매운맛을 나타내는 매운맛 단위(GHU)를 사용해 ▲순한맛(Mild Hot) ▲덜 매운맛(Slight Hot) ▲보통 매운맛(Medium Hot) ▲매운맛(Very Hot) ▲매우 매운맛(Extream Hot) 등 5단계로 구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고추장 뿐 아니라 김치, 라면,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운맛 외에 간장 ·된장 등 짠맛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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