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착오매매 정정절차에서 거래소 심사와 상세사유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착오매매정정 신청 시간도 `발생일 다음날 오전(T+1 7:30~12:00)`에서 `착오 발생시점~다음날 오후 3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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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자체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내부통제와 거래소 신고로 착오매매 정정 내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 심사 등을 폐지했다"면서 "이를 통해 회원사의 업무부담 축소와 신속한 착오매매 정정처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수량단위도 기존 10증권에서 1증권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신주인수권증권의 단주거래는 장외시장에서만 가능해왔지만 이번 변경으로 장내 시장에서도 단주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거래소에 신주인수권증권이 상장돼 있는 종목은 기아차(000270) 대한전선(001440) 코오롱 금호산업 대우차판매 동부제철 웅진홀딩스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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