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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전직금지’ 잇단 소송…업스테이지·KT와 AI 인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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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8.28 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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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독파모 참여 연구원·전 임원 상대 가처분
업스테이지 건 1심 기각, KT 건 1심 중
LG “핵심 기술 보호” vs 업스테이지 “업무 영역 달라”
AI 인재 쟁탈전…‘영업비밀 보호’와 ‘전직의 자유’ 충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경쟁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LG(003550) AI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의 업스테이지 이직과 전직 임원의 KT(030200)행을 놓고 각각 이직자 개인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인재의 취업 자체를 제한하려는 법적 대응이 잇따르면서 개인의 직업 선택·전직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업스테이지 건은 석사 2년 차 주니어 연구원이자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LG AI연구원은 독파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A씨가 지난 4월 업스테이지로 이직하자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LG 측 신청을 전부 기각했으며, LG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상엽(왼쪽) LG유플러스 CTO(최고기술책임자)와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이 2026년 3월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26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 ‘One-Team’ 체계의 협력구조와 방향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이상엽(왼쪽) LG유플러스 CTO(최고기술책임자)와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이 2026년 3월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26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 ‘One-Team’ 체계의 협력구조와 방향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생성형 AI로 작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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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업스테이지, ‘핵심 노하우’ vs ‘석사 2년 차 주니어’

LG AI연구원은 이번 소송이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A씨가 독파모 모델(K-EXAONE 2.0) 개발 과정에서 모델 개발 레시피와 데이터 구성, 파라미터 설계 등 핵심 노하우를 습득했으며, 사후학습 과정에서 축적된 실험·실패 경험까지 중요한 R&D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LG는 “A씨가 핵심 연구인력으로 평가돼 리텐션 보너스와 포상을 받았고 퇴사 직전에도 처우 개선을 제안했지만, 독파모 2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스테이지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경쟁사가 핵심 인력을 통해 비공개 노하우를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직금지약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업스테이지는 “A씨는 공개 채용을 통해 해당 직원이 직접 지원한 것이며, 처우 수준도 회사 내 2년 차 경력 직원들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AI모델 사후학습(post-training) 실무를 담당하는 주니어 개발자이며, 더구나 이전 소속에서 다루었던 사후학습 기술 영역과 다른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타사 기술 침해나 노하우 유출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과 업스테이지 독파모 2차 심사 대상 AI 모델 기술 보고서에 A씨가 모두 기여자로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업스테이지는 기술 영역을 전부 공개해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 AI연구원 전 임원 KT행도 소송

LG AI연구원 출신 전 임원 B씨의 KT행을 둘러싼 전직금지 가처분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LG 측은 B씨가 독파모 사업을 비롯해 LG유플러스의 ‘익시오’와 AI 고객센터(AICC) 등 주요 AI 사업에 관여하며 그룹의 AI 사업 전략과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퇴사 후 KT 측에 전직금지약정을 알리고 채용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당초 거론된 KT AX미래기술원장이 아닌 KT에스테이트 융합혁신실장으로 발령돼 부동산 AX 업무를 맡고 있다. LG 측은 실제 업무와 별개로 전직금지약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반면 KT는 “공개 경쟁채용을 거쳤고 법적·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 모두 LG AI연구원이 경쟁사 법인이 아닌 이직자 개인을 상대로 전직금지를 요구했다는 점이 같다. LG는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업스테이지와 KT는 공개채용 절차와 업무 영역 등을 근거로 기술 유출이나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독파모 2차 심사를 통과한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에는 각각 국가 예산 약 400억원이 투입돼 GPU 1000장씩이 지원된다. 정부가 기업별로 수백억원의 국가 자금과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은 같은 인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가 AI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두 소송은 기업의 R&D와 영업비밀 보호, 연구자의 전직 자유 사이에서 어디까지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를 가늠할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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