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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방청은 시스템을 보완해 신고 접수 지연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방청은 향후 본인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보완해 신고 접수 지연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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