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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불편한 만남'…다크앤다커 출품 문제없나

김가은 기자I 2024.06.02 14:11:00

넥슨·아이언메이스, 7일 美 '서머 게임 페스트' 참가
아이언메이스 출품작 미정, 게임은 '다크앤다커' 뿐
법조계 "출품시 저작권 침해 법적 소송 사실 적시해야"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중세 판타지 익스트랙션 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해외 게임쇼에서 맞닥뜨리게 됐다. 북미 온·오프라인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SGF)’ 참가기업 명단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이름을 올린 것.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불편한 조우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아이언메이스의 경우 보유한 게임이 다크앤다커 하나 뿐인 만큼, 이를 바라보는 넥슨 입장에서는 심기가 어지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하는 글로벌 게임쇼 SGF에는 넥슨, 엔씨소프트(036570), 아이언메이스 등이 참가한다. SGF에서 넥슨은 차세대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를 출품할 예정이다. 개막 첫날 라이브 쇼케이스는 물론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 ‘SGF 플레이 데이즈’에도 참여해 출시 일정 등 새로운 정보를 공개한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출품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출품작이나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게임 타이틀이 다크앤다커인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어보인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SGF에서 영상으로 첫 발표를 하는 거라 무엇을 출품할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작은 회사고, 게임이 다크앤다커 하나 밖에 없으니 관련된 발표가 있지 않겠나”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앞서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팀원들과 퇴사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물 침해와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프로젝트 P3보다 시장에 먼저 존재했던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헌트 쇼다운’ 등 기존 게임들을 참고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넥슨의 원리대로라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게임이 앞서 출시된 게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도 프로젝트 P3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P3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개발을 완료하거나 완성물을 공개하지 않아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아이언메이스는 크래프톤과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 활용 계약을 맺고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 중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다크앤다커를 글로벌 게임쇼에 출품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법조계는 아이언메이스가 SGF에 다크앤다커를 선보이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다만 현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은 “아이언메이스 입장에서는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게임 포트폴리오도 다양하지 않다보니 (SGF 출품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식재산권(IP) 확장 전략이나 투자,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때는 넥슨과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험 평가를 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소송도 우발위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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