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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회수하지 못해 최종 손실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38억7000만원이다. 17개 기업 중 5곳에서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손실률이 100%로 나타났다.
기보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사전 차단하지 못할 경우 보증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보의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발생하는 허위자료 제출기업 근절을 위해 목표치 제시 및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 및 손실률 감소 방안을 기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