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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왜 임명을 미루는 것인가”라며 “이미 법원에 의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억지였음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억지 기소를 지시해놓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권한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은 국회 추천 위원을 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최민희 후보자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후임자인데,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만사를 자기 편리한 대로 왜곡하고 짜 맞추려는 작태가 기가 막히다. 이러니 여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야당의 민생정책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다.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