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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A씨는 한때 사귀었던 B(43)씨에게 메신저로 남녀 간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 동안 64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8월 초 19차례나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의 딸인 C(20)씨에게도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11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33차례에 걸쳐 111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