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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의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으로 관리하고,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로 제한하겠다는 재정 준칙 방안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욱 연구위원은 “국가부채 수준은 상한이라는 기준보다는 평상시에 유지해야 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출 소요에 대응되는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담보하는 수준의 국가부채 수준이 평소에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준칙 수립 때 중장기적인 앵커 성격의 국가부채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수준은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관리와 평가를 위한 앵커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표와 목표는 별도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상한 준수를 통해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운용준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통제하에 있으며 활용하기 용이한 순지출증가율(이자지출 포함) 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재정 개혁을 위해선 독립적 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여건상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에 도달했다”며 “재정준칙의 수립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도입을 통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재정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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