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일 `신기록` 확진자 2만2907명…고위험군만 PCR(종합)

양희동 기자I 2022.02.03 09:54:26

설 연휴 검사수 감소 불구…이틀 연속 2만명대
3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
방역패스 해제 시설 오는 7일부터 방역 강화조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0시 기준 2만 2907명을 기록했다.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로 인해 전체 검사수가 줄었는데도 이틀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도 9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는 274명,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16.1%로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제가 전국에서 시행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고위험군이 아니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받아야한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일별 추이.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
◇이틀 연속 2만명대…오미크론 본격 대응 ‘고위험군’만 PCR검사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오미크론 대유행에 맞춰 전환했다. 고위험군 등 우선 검사 대상자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전면 도입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 의심환자 진찰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진료 체계도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290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만 277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90만 7214명이다. 지난 28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만 6094명→1만 7514명→1만 7528명→1만 7079명→1만 8343명→2만 270명→2만 2907명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4명이다. 지난 28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16명→288명→277명→277명→272명→278명→274명이다. 사망자는 25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6812명(치명률 0.75%)이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하 2일 오후 5시 기준)은 2370개 중 381개(16.1%)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 병상은 1688개 중 258개(15.3%)가 사용 중이다. 3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9만 7136명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1일 이상 배정대기자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일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415명으로 누적 4464만 1252명, 누적 접종률은 87.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93명으로 누적 4399만 6436명, 85.7%다. 신규 3차 접종자는 1만 609명으로 누적 2725만 7075명, 53.1%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3차 접종률은 85.8%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7일부터 강화 조치

중대본은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해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방역강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의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학원과 독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를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해당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한다.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한편 방역패스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6건이다. 이중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은 취하됐다. 나머지 3건은 항고심 2건, 심리 예정 1건 등 계류 중이다.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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