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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553조6000억원, 총지출 607조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각각 4조7000억원, 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338조6490억원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4조7349억원 늘어난 343조383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 변동 요인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본예산에서 28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히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314조3000억원으로 31조3000억원 늘린 바 있다. 이후로도 세수가 더 들어온다는 예상이 제기되자 다시 세수를 추계해 19조원 가량 더 많은 333조3000억원으로 예측했다.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가 77조4786억원으로 정부안 76조540억원보다 1조4246억원 증가했다. 수출과 내수 등 경제 회복세 영향으로 부가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법인세는 73조7810억원으로 정부안대비 1조157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도 정부안보다 7997억원 증가한 20조7590억원이다.
종부세는 7조382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528억원 증가를 예측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세율 자체가 오른 데다 주택가격이 상승세여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올해도 종부세(주택·토지분) 과세 대상자가 102만7000명으로 100만명을 넘고 고지세액은 8조5000억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국민의 2% 정도 수준이고 대다수 1주택자는 부담이 크지 않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안보다 줄어드는 세수도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3805억원으로 정부안대비 1조3765억원 감소했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세는 정부안보다 1271억원 감소한 5조3409억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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