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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집단소송제 도입되면 기획소송 남발할 것"

이승현 기자I 2020.11.08 12:00:00

경총, 법무부에 집단소송법·상법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소송제기만으로 이미지 타격..중소기업 더 큰 피해 우려
"경제여건 고려해 도입 여부 신중하게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의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영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대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 기획소송 남발, 기업 기밀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월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을 6일 법무부(상사법무과)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법 개정안은 모든 상거래에서 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총은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소(訴)가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에 해당 기업은 소 제기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주가폭락, 신용경색, 매출저하로 이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상대적으로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영세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 등 금전적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이어 법조 브로커, 직업적인 소송원고 등장, 변호사업계의 과당경쟁적 소송,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의 집단소송 전문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등 제출명령, 주장 및 입증책임 완화, 국민참여 재판(배심원) 등으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구성원임을 주장하는 단 1명만 신청해도 기업은 각종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제출토록 강제돼 자칫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기업들이 악의적으로 활용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경총은 “미국도 집단소송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 제정안은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 제한과 함께 남소를 유인하는 원고의 주장ㆍ입증책임 대폭 완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미국보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훨씬 더 증가된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5년부터 2014년 초까지 4226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돼 40% 이상의 상장기업이 집단소송을 경험했고, 이 중 합의된 소송 건수는 1456건, 총 합의금 규모는 680억 달러였지만, 집단소송 소식이 알려진 후 주가가 누적 기준 4.4%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총 2620억 달러의 주주 가치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총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나 업체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되고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보다 반(反)기업정서가 훨씬 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소송 남발로 인해 국내 기업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글로벌 경쟁력마저 일시에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또한 중소ㆍ영세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법률리스크 대처에 취약해 소송 가능성이 시장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폐업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경총은 “어느 때보다 저성장ㆍ디지털 기술 진전에 맞춰 기업들이 전략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도전적인 혁신기술과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기업 여건을 고려해 입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집단적인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심도 있게 검증ㆍ연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확대 도입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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