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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30% 이상 강화

박일경 기자I 2019.05.01 12:00:00

미세먼지 원인물질 먼지·황산·질소산화물 등 규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신설…4605t 감축기대
2024년까지 석탄발전소 6곳, 저탄장 옥내화 추진
연말까지 특정유해물질 32종 배출기준 설정 마무리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235개 대·중소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농도를 속여서 배출하다가 무더기 적발됐다고 발표한 지난달 17일 저녁 여수 산단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내년부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종전보다 30% 이상 강화된다.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인 3354톤(t) 보다 37% 초과 감축된 4605t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환경부)


우선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특히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됐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됐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됐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되게 됐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자료=환경부)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보령·삼천포·당진·태안·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저탄장 옥내화는 오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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