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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집수리, 마을 정비공사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00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우선으로,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실무교육’,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해당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유보시키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무너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선순환 경제 생태계의 주요 골자다.
우선 2000만원 이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중 55%가 2000만원 이하, 70%가 5000만원 미만의 소액사업이고,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또 5000만원 이하인 도시재생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지역 업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부여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을 늘리거나 신설해 지역 업체의 수행 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기준을 ‘시’에서 ‘자치구’로 세분화해 자치구 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시는 자치구별, 기업유형별, 주요취급 품목별 지역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서울계약마당’에 지도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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