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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9억→6억, 전혀 사실 아냐”
현재로선 이와 같은 개편은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9.13 부동산 대책’에 이 같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은 없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검토도 안 했을까. 일각에선 정부가 당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지만 발표 직전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부세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통화에서 ‘6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전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증세 대상자가 확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참여정부 때인 2006~2008년에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로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참여정부 수준으로 부과 기준을 강화하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상당 부분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 시가 반영률을 70%라고 전제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9억원 수준이다. 가구별 공시 가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도 시가 9억원 이상 마포 등 강북 아파트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김 세제실장은 “대상자가 너무 넓어져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내년에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현 개편안 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내년 1월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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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는 판결문에서 주거 목적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부과할 경우’, ‘재산세에 비해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1가구 1주택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위헌”이라며 “거주자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기만 하면 ‘집 팔고 떠나라’는 말과 같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세제실장은 “추가 대책에도 6억원 기준은 안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투기 안 잡히면 더 강력한 수단 쓸 것”
다만 기재부와 여당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6억, 9억이라는 표현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가 판치면 더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여러 안을 놓고 시나리오를 봤고 그 중에 일부를 발표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 개편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추가 대책에 대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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