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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지금이 적기"

원다연 기자I 2017.12.14 09:13:3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아닌 임대소득자 달래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아닌 의무화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것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민간 임대주택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십년간 전월세값을 불로소득으로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등록을 유도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기말 임대인들의 반발을 가져올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지지율이 높고 시민들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금이 도입하기 적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내년 4월까지 구축 예정인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히 임대주택 등록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대로라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2020년 이후 에야 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의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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