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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로 징계받고도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 6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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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10.13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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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경찰, '필수 배제'에서 '가급적 금지'로 규칙 개정
진선미 의원 "'부적격자 배제' 완화 부적절, 비위 유형 구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청이 지난해 부적격자의 배제와 관련한 조항을 ‘지역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으로 옮기면서 슬그머니 완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덕분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은 시민과 맨 앞에서 마주하는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지역 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대민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비위 경찰관이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도왔다. 지난해 8월 전부개정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가급적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는 부적격자의 배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경우 경찰서 내 부서 간 과·결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제는 이전까지 이 조항을 포함한 지역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경우에도 지체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들 조항을 ‘필수 배제’에서 ‘가급적 금지’로 개정함으로써 비위 경찰관이 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다는 게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비위 경찰관의 대민업무 투입을 막아야 할 경찰(청)이 오히려 비위 경찰관들 투입이 쉽게 규칙 개정을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비위 경찰관을 일선에 배치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동료와 가벼운 말다툼을 하거나 근무 중 실수한 경우를 뇌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와 구분 없이 감봉 이상 징계만 받으면 무조건 근무를 배제하도록 한 ‘복무배제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감봉 이상으로 돼 있는 기준을 올리거나 반드시 대민업무에서 배제돼야 할 비위 유형을 특정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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