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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4만 1495여㎡ 규모로, 재건축된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티역 역세권임에도 낮은 층의 가설 건축물 등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도공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기존에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존치지역과 주구중심 용지로 나뉘어 있던 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고 역세권 지역으로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주구중심 용지에 허용되지 않았던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5층 이하로 관리됐던 건축물 높이를 간선도로변 기준 최고 40m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기준 높이는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주택의 높이가 60m 안팎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에 따라 최고높이는 48m까지 완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한티역세권이 생활권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