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통후 24개월이 경과된 단말기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날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
총100만명의 가입자중 단말기를 새로 구입한 고객 (신규·기기변경)과 기존 사용중인 단말기로 가입한 고객 비중은 각각 52%와 4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사를 옮기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기기변경 가입자 숫자가 신규 가입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 중에서도 최근 기기변경 선호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가입 비중도 고루 분포돼 있다. 특히 50대 가입자의 비중은 17.9%로 30대(23.9%), 40대(22.9%)보다는 낮지만 20대(17.5%)보다는 높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호하는 층이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앞으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고객 요금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광석 미완성 곡, 연결의 힘으로 완성해요"
☞SKT, 홈IoT 전문기업 코맥스와 스마트홈 제휴
☞SKT, 어르신 스마트폰 동영상 경연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