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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정위 '솜방이 처벌'이 홈쇼핑 불법행위 조장

장영은 기자I 2014.10.20 09:40:10

공정위, 16년 동안 의결한 144건 제재 중 절반 이상이 ''경고''
''유효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 6건·검찰고발은 한건도 없어
"반복적으로 경고만 남발될 경우 상습 불법을 조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홈쇼핑 업체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1998년~2014년 9월) 공정위가 5대 홈쇼핑 업체에 내린 심의의결 144건 중 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입장에서 과징금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은 불법적인 행위가 발각돼도 행위를 멈추면 그만이다.

같은기간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건수도 6건에 불과해, 공정위가 5대 홈쇼핑업체에 사실상 ‘유효 제재’를 가한 것은 전체 제재조치의 4.2%에 불과했다.

홈쇼핑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의 절반 가량은 ‘경고’(50.7%)에 그쳤고, 시장명령(41.7%)과 시정권고(3.5%) 등의 경징계가 95.8%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최근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을 비롯해 대표이사까지 관여한 검찰발 홈쇼핑 비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16년 동안 공정위의 역할은 ‘경고만 위원회’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공정위는 합계로 70번이 넘게 ‘허위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던 홈쇼핑 회사들에 대해서 경고만 남발했다”며 “비유하자면 A집을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경고를 받으면 중단하고, 다시 B집을 도둑질하다가 걸려도 경고를 받고 중단하면 그만인 것이 지금의 경고제도”라고 말했다.

업체별로 경고 제재를 받은 횟수를 보면 CJ오쇼핑이 41건(28.5%)로 가장 많고 GS홈쇼핑이 39건(27.1%)으로 업계 상위 1, 2위 업체가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롯데 홈쇼핑 24건(16.7%), 현대 홈쇼핑 26건(18.1%), NS홈쇼핑 14건(9.7%) 순이었다.

민 의원은 “상습적인 불공정 거래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공정위가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따라 벌점을 따로 적용하고 있어 경고만 남발할 경우 최대 9번까지 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며 “공정거래 법령을 골고루 위반할 경우 최대 49번까지 불이익 없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 의원은 “현재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고 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벌점제는 기준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전체에 대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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