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오는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를 앞두고 한국의 정보기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면의견서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사후 책임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관련 제도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유엔 반테러 특별보고관이 2010년에 발표한 바 있는 정보기관의 감독이나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틀에 대한 모범 관행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국정원은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별도로 직접 수사,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대통령령이나 규칙에 근거해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 정치개입 활동이 일상화돼 있으며 내국인 사찰과 같은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기구가 이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 △행정부 내부나 사법부, 국회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 검사를 도입할 것 △인권침해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행한 국정원 직원을 모두 처벌할 것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할 것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다른 기관에 이관할 것 △국정원의 심리전 기능을 폐지할 것 △국정원의 감청 대상 및 집행 과정이 내외국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원과 국회에서 엄격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