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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임직원 등 기소

천승현 기자I 2013.12.22 14:37:0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32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 법인, 홍모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삼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등 총 54명을 사법처리했다.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총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상품권,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골프채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가 제공됐다. 리베이트로 사용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품권을 할인 매도하는 ‘카드깡’ 수법도 동원됐다.

삼일제약은 시장조사업체을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 대가로 리베이트를 전달하거나 논문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돈을 건네는 등 리베이트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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