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아파트 불법개조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국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5779건에 달했다. 이중 4060건은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됐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 중이다.
적발건수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2012년 1272건이 적발돼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의 순이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공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확장 등으로 다양했다.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기 위해 주민동의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커 자진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를 개조할 때는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