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세계(004170)백화점은 11일 롯데쇼핑이 발표한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 대해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롯데의 마스터플랜 내용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도 지난 가처분신청 심문 과정에서 ‘투자약정서는 본 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며 “롯데의 마스터플랜은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에게 왜곡된 환상을 심어주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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