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LG전자(066570)는 호주광고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 효과에 대해 허위광고로 판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LG전자가 지난해 10월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기관인 광고분쟁사무국에 삼성 드럼세탁기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이의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광고는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이 세탁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60% 절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광고심의위원회는 최종결정문에서 "‘버블’ 기능이 세탁성능과 무관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어 해당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GS, VIPAC 등 현지 공인기관은 제품 테스트 결과 ‘버블’ 기능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세탁 성능이 95% 이상 비슷하고, 에너지 절감 수준은 ‘버블’ 기능이 없는 일반세탁기 찬물 세탁 코스와 동일했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버블세탁기 광고는 지난 2010년부터 사용해 오다 광고 연한이 다 돼 지난해 하반기 새로운 광고로 대체됐다"며 "ACB는 광고 문구 표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으로 제품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 버블세탁기의 성능은 이미 독일 공인인증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 인정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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