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권 남용 사례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조사기간 중 관련사항을 삭제해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이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중계기를 납품하는 이들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취소·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한 것인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 의무 조항을 유지토록 한 것은 권리 무효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조사 진행 중에 위법성을 인정해 문제 조항을 모두 삭제한 점을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덧붙였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맺은 불공정한 기술이전 계약을 피해 발생 전에 신속히 시정한 사례"라며 "특허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반도체와 이동통신,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산업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59개 주요 사업자(다국적 기업 19개사, 국내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대규모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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