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채권 매입 관여 최모씨 체포(상보)

조용철 기자I 2005.09.06 10:59:21

채권 매입 관여 동기 및 규모 등 조사 방침
개인 자산운용사 운영시 탈세 혐의도 조사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삼성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6일 지난 대선 직전 삼성그룹이 800억원대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前삼성증권(016360) 직원 최모씨를 지난 5일 오후 8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붙잡았다"며 "앞으로 삼성이 지난 2000년부터 2년동안 채권 800억 원어치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이 가운데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500억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지난 5월 귀국한 이후 강원도에 있는 사찰 등에서 숨어지냈으며 귀국하기 전에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체류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의 채권매입과정에 관여하게 된 동기나 채권 매입규모, 용처 등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용처불명의 채권 500억원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씨가 퇴직한 지난 2000년 하반기 개인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출처와 용처가 불분명한 삼성의 채권 500억원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씨가 지난 5월 귀국한 뒤 잠적함에 따라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재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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