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경탑기자] 일각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서민들의 집 장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상환함에 따라 서민들에게는 대출상환이 벅찰 것이란 분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70%는 최장 20년까지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국고채 3년물을 활용하되 동일 스프레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24일 주택저당채권(MBS) 만기별 금리를 감안해 구체적 금리 수준을 정할 예정이나 대략 6.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환방법은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1년 거치기간과 대출원금의 20% 범위내에서 만기일 지정상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행방안은 수혜 타깃을 서민층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소득이 있는 중산층에 맞추고 있다.
서민들이 모기지론을 통해 내집 장만에 나선다 하더라도 지난 몇년새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주택매입을 위한 최소 자금 마련이 원활치 못하다.
이를테면 서울 강북지역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매매가 3억원 가정)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전 집주인에게 줘야 할 최소자금으로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최근 시중은행이 담보대출(LTV) 비율을 40%로 낮췄기 때문에 일반주택 담보대출보다는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에겐 여전히 부담이다.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인데다 대출비율이 최대 70%에 달해 무리하게 대출받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가계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간소득 3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1억원을 거치기간 없이 20년간 빌리면 월 76만원씩 갚아야 한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를 감안한 실부담액도 월 67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경기침체 지속과 함께 고용불안 심화로 가계소득이 줄어들 경우 대출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주택구입시 이사 비용에 더해 취득세, 등록세 등 초기 자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매월 원리금과 이자를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모기지론 시행으로 종전 단기대출이 장기로 전환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모기지제도 역시 중산층의 자가보유 확대를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어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와 소비 위축으로 향후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기지론의 안착 가능성도 낙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