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성헌법”이라며 “제도적으로 개헌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 요건이 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3분의 2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를 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50% 이상과 찬성 과반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안팎에 머무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헌은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다수가 헌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며 “복잡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단일 안건으로 부치는 방식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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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김 전 의장은 ‘저출생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생은 여야가 모두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미 주요 선거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어느 정당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응을 헌법적 과제로 명확히 설정해 개헌의 명분과 추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은 “저출생 대응은 최소 수십 년 단위의 국가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 번에 모든 개헌 과제를 담기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저출생 분야부터 개정에 착수하고 이후 정치제도 개편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김 의장은 “저출생 개헌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충분하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추가 개헌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저출생 개헌이 정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실질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정치가 다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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