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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해외송금·직구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토큰증권(STO)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국내 활용도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MiCA(암호자산시장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 준비자산 분리보관, 상환 절차, 공시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미국도 지니어스법을 통해 발행인 자격과 준비자산 요건, 해외발행 코인 유통 제한을 규정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해외발행 코인의 역내 유통을 허용하되 국내 사업자에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했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도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규율을 도입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문제에 대해선 일본식 손실보전 제도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행인 자격을 인가제로 부여하고,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 요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자본금 수준을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은행·증권사·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준비자산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이 극히 낮고 유동성이 높은 예금, 국채, RP 등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며 “발행인의 파산 위험에서 절연하기 위해 외부 수탁기관에 예치하고, 법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발행인에게 준비자산 내역의 정기 공시(월 1회 이상)와 외부감사(반기 1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담겼다. 상환 과정에선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으며, 법정통화(현금·예금)로만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발행 코인에 대해서는 미국·EU·일본 모두 원칙적 금지 또는 엄격한 조건부 허용 방식을 택했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도 해외발행 코인에 대해 국내 준비자산 보관, 국내 사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부과 등 동일한 보호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나 글로벌 규제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논쟁을 넘어 구체적 제도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황 연구위원의 견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시장 신뢰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 규정을 충실히 갖춘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