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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8일 백혜련 의원 참고인 조사…계엄 해제 방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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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17 17:07:51

내란특검, 18일 오후 4시 백 의원 참고인 조사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상황 조사할듯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18일 조사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의원은 18일 오후 4시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백 의원을 통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 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특검팀은 최근 박억수 특검보 명의로 ‘계엄 당일 해제 요구안 표결 경위 등 경험한 내용에 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구서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의 협조 의사를 밝혔고, 최근까지 조사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예지 의원 등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야당에게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외 협조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 상태다.

지난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지난달 30일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계엄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밟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대면조사를 고집하기보다는 서면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친 상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면 조사가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더 우수한 방식이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수사논리상 필요한 부분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방식에 대해선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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