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란·외환의 최고 윗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의지를 밝혔으며, 소환 불응 시에는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든 특검과 특검보가 출근한다고 한다”며 “‘3대 특검’이 체제 정비를 마치고 진용을 갖추면서 이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을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12·3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첫 법원 출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내란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된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석방 여부가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내란수괴가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 증언이 오염될 수 있음은 물론, 내란 잔당들의 준동 또한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며 “법 위에는 그 누구라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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