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공약 추진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 양수인의 범위를 비 영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정책금융으로 지원한 부분 중 지금까지 부채로 남은 부분은 탕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금융사가 가진 부실채권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이 최대 4000만원까지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신보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4년 거치를 포함해 5년 만기 구조로 이뤄졌는데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며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 대위변제액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15억원에 그쳤던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2021년 837억원, 2022년 1831억원, 2023년 5074억원, 2024년 4729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5년 만기가 도래하며 대위변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부채를 조정 또는 탕감하면 신보가 떠안았던 부채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로 남아 있다.
구체적인 부실채권 매입 규모 등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분까지 (정부의) 부채 탕감 계획에 포함할지 확정한 부분은 없다”며 “정부가 설립할 배드뱅크로 넘어갈 수 있고 정상 상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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