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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는 점을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근거로는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2차 계엄과 관련한 재범 위험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