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2년째, 좋은 사람 만났다”…아내는 이혼 거부 “상간 소송 할 것”

강소영 기자I 2024.02.29 09:26:23

이혼 전제 아닌 혼인 중에도 상간 소송 가능
주말에 아이 만난 A씨, ‘혼인 관계 파탄’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년간 아내와 별거 중인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난 가운데 아내는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상간 소송을 하겠다고 맞서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별거 중인 남성 A씨가 “저희 부부는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고 고민을 나타냈다.

A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하지만 아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폭력성을 보였고 병원 검사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들 부부는 갈등을 겪는 일이 많아졌고 어느 날 아내는 아이의 증상이 ‘아빠가 24시간 곁에 없기 때문’이라고 화를 냈다고. A씨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아 짐을 싸 집을 나갔고 주말에만 아들을 만나고 있었다.

A씨는 “2년간 따로 살면서 저희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라기보단 아이 부모라는 형식적인 관계가 됐다”며 “그러다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을 제안했으나 아내는 “아이에게 아빠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며 이혼을 거부했다. 또 상간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어름장을 놨다.

이에 A씨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냐. 서로 마음 다치는 일 없이 잘 넘기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제기할 수 있다”면서 “A씨 아내는 이혼과 상관없이 상간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간녀는 A씨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로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부부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제3자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도 있다”면서 A씨 부부의 별거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은 별거에 이른 경위와 별거하는 동안 부부가 얼마나 왕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A씨 부부는 2년이라 장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별거 중에도 A씨가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고 아이 문제로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완전히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만약 A씨가 재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이혼 여부를 판단한다”며 “A씨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면서 별거를 끝내고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A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