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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해 개선하도록 했다. 자율점검·개선 기간 동안 고용부가 289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521개(52.5%) 업체에서 자율점검 후에도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업체조차 539곳 중 280곳(51.9%)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지킬 뿐 아니라 추가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자발적으로 산업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들도 있었다.
한편 이번 불시감독에서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 곳을 정해 기업의 자율 개선 여부와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위험작업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