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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17~2018년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권 인사 10여명이 전 정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임 전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목표로 형사말(末)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이런 제한을 없애고 모든 형사부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개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 재배당을 두고 검찰의 사정 정국 본격화를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부패부에 몰려 있던 사건이 분산되고 주요 수사 부서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성과 내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다.